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 (재택당직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3공포 · 2026-08-17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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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택당직근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택당직근무일지,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대장, 관계기관의 재택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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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재택당직 비품)재택당직근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택당직근무일지,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대장, 관계기관의 재택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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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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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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