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 (재택당직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재택당직 비품)재택당직근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택당직근무일지,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대장, 관계기관의 재택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재택당직근무일지
[ 별지 제3호서식 ] 재택당직근무일지 결 재 | 결 재 | 결 재 | 연 월 일 ( 요일, 숙ㆍ일직) | 연 월 일 ( 요일, 숙ㆍ일직) | 재택당직근무자 | 재택당직근무자 | 재택당직근무자 | 재택당직근무자 | 재택당직근무자 | 특이사항 | 특이사항 결 재 | 결 재 | 결 재 | 연 월 일 ( 요일, 숙ㆍ일직)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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