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1조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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