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6조 (재택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3공포 · 2026-08-17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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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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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재택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재택당직근무일지와 기타 필요한 재택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인계사항 및 재택당직용비품을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평일인 근무일에 사무실 대기근무시간 중에 각 부서별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점검부에 그 내용을 기재날인한다. 다만, 보안점검 시 사무실 잔류인원이 있을 경우 잔류자 중 1인에게 인계ㆍ인수하고 그 시간과 인수자명을 기재하고 보안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④공휴일인 경우 당직근무의 인계ㆍ인수는 근무지의 당직실에서 하되 각 부서의 보안점검사항도 포함되며, 인수자는 각 부서의 보안점검사항을 점검하고 그 시간과 내용을 보안점검부에 기재한다. 다만, 1인이 여러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하지 않으며, 상주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안점검을 아니할 수 있다.
⑤방호실, 경비실 등 24시간 상주근무자가 있는 기관의 상주근무자는 평일의 경우 최종근무자의 퇴청 후, 공휴일의 경우 주간과 야간에 각 1회씩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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