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2조 (근무상태 등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3공포 · 2026-08-17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기관의 재택당직근무자는 바로 아래 소속기관 재택당직근무자 또는 전화대기자의 근무상태를 2회 또는 2곳 이상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근무상태 등의 점검) 각 기관의 재택당직근무자는 바로 아래 소속기관 재택당직근무자 또는 전화대기자의 근무상태를 2회 또는 2곳 이상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