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5조 (재택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3공포 · 2026-08-17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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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명령은 각 기관의 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각 기관의 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재택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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