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 (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3공포 · 2026-08-17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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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위반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위반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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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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