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0조 (비상근무기간중의 재택당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재택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재택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 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재택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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