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15조의2 (연구소장의 청렴 및 공공책무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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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소장은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소장은 공공책무성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 점검 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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