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16조의2 (연구소장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연구소장의 제16조 제3항의 해임 및 제16조의3 제1항의 직무정지에 해당할 만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장 또는 외부 전문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 등 감사기관 등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연구소장의 제16조 제3항의 해임 및 제16조의3 제1항의 직무정지에 해당할 만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조사결과 연구소장이 제16조 제3항의 해임 및 제16조의3 제1항의 직무정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연구소장의 해임 및 직무정지를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조사를 하는 경우 기관 내 감사 또는 조사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하며 완료 후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장관은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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