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16조의3 (연구소장의 직무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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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 검토를 거쳐 연구소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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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 검토를 거쳐 연구소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1.기관경영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았을 경우
2.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연구소 업무수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감독관청의 시정요구 및 감사결과에 따라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사업수행기관 내부규정 또는 관련법에 따른 갑질, 금품비위, 성범죄 등 연구소장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6.그 밖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장의 직무를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직무정지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연구소장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직무정지 후 지체 없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직무정지 결정 시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을 연구소장에게 교부해야한다.
③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장의 직무를 정지한 경우 제16조의2에 따라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④직무정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직무정지 기간에는 부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장관은 조사 또는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직무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⑦제16조의3에 따라 연구소장이 직무정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1.제16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무정지된 경우 : 정액연봉의 80%
2.제16조의3 제1항 제1호, 제3호부터 제6호에 따라 직무정지된 경우 : 정액연봉의 70%지급, 다만, 직무정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경우 정액연봉의 50%를 지급한다.
⑧제6항에 따라 직무정지가 해제된 경우 직무정지 기간 중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직무정지로 인한 근무기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연구소장의 근무 종료일은 당초 임기 만료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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