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16조의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평가 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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