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3 (직위별 보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무원단 직위승진은「고위공무원단 관련 규정」에 따르되, 동해수산연구소장 직위의 운영 등 인사관리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 3. 24.>
②연구직 과장급의 직위승진은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에 대한 보직심사(제11조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보직하며, 연구직 과장급 직위승진자의 최초 보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 11. 19.>
③센터장급 직위는 연구관 근무경력 2년 이상자 중에서 전공분야, 능력 및 인품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보직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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