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5 (직위 유지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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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역량 있는 관리자 보직을 위해 과장급 이상 직위 경력 2년 이상인 보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초에 직위 유지 심사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5(직위 유지 심사) 역량 있는 관리자 보직을 위해 과장급 이상 직위 경력 2년 이상인 보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초에 직위 유지 심사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2년 연속 다면평가 결과 하위 10퍼센트(고위공무원은 20퍼센트) 이내인 사람
2.2년 연속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고위공무원만 해당)인 사람
3.직위 승진 후 동일 사안 3회 이상 주의ㆍ경고를 받은 자와 부실ㆍ온정한 근무성적평가를 한 사람(두 가지 사유 모두 해당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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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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