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소 제기사항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가 재정절차의 진행 중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재정신청 전에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 제기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판결 등으로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 전 항에 따라 중지된 재정은 종결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의 소 취하로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재정이 재개된다.
④재정이 재개되는 경우 재정기간은 새로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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