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재정서의 작성과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재정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사건번호 및 사건명
2.당사자 성명 및 주소
3.주문
4.신청취지
5.이유
6.재정한 날짜
②재정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