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대리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변호사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회의 위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와 자기가 대리인임을 명백히 표시하는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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