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알선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알선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알선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당사자가 자율적인 합의해결을 원하는 경우
2.1천만원 이하의 손해배상 등 신속한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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