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재정신청서류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신청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 되어 있는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이 보완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③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재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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