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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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재정 및 알선 등의 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 및 알선에 참여하는 당사자와 관계인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재정 및 알선 등의 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 및 알선에 참여하는 당사자와 관계인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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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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