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재정 및 알선 등의 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 및 알선에 참여하는 당사자와 관계인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