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문서의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의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되 재정신청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한다.
③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④신청인은 제1항의 재정신청서에 기재된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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