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민사소송법」및「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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