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전문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결과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재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감정인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1.사건명
2.감정인의 성명
3.감정기간
4.감정의 목적 및 내용
5.위촉한 감정과 관련한 감정인의 권한
③감정인으로 지정된 자는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감정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감정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당사자 등이 감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 등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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