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사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사건은 사건번호 및 사건 명칭에 의해 관리하되, 사건의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건번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부여하되 당해 사건과 관련되는 모든 서류에 표기한다.
1.재정접수연월
2.재정사건임을 표시하는 문구
3.접수일련번호
③사건 명칭은 재정신청서류 접수 시에 부여하되 손해배상, 협정체결, 협정이행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당해사건에 대한 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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