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재정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재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기간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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