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재정신청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재정결정 이전에 재정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재정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상대방이 재정에 관한 답변서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재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④위원회가 상대방에게 재정신청서를 송달한 이후에는 취하의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⑤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⑥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재정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여 재정을 취하한 경우에는 재정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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