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알선의 종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된 경우에는 알선 및 재정은 종결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된 경우에는 알선 및 재정은 종결된다.
②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알선을 거부하거나 알선을 통해서는 분쟁이 해결될 수 없다고 알선분과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알선은 중단된다.
③알선이 중단된 경우에는 알선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재정절차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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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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