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알선의 종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된 경우에는 알선 및 재정은 종결된다.
②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알선을 거부하거나 알선을 통해서는 분쟁이 해결될 수 없다고 알선분과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알선은 중단된다.
③알선이 중단된 경우에는 알선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재정절차를 재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