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알선분과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수당 등) 알선분과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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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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