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재정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업자 제재 또는 무효인 계약의 이행강제 요청 등 신청사실이 재정대상이 아니라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중으로 재정신청한 경우, 재정결정 또는 재정종결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재정신청한 경우 등 재정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한다.
②위원회는 재정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③위원회는 재정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손해배상 재정결정과 일정한 내용의 협정의 체결 및 협정의 이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④재정결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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