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출석요구 및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출석을 통하여 당사자, 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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