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알선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알선분과위원회는 통신, 법률, 소비자보호 등 관련 전문가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알선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알선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③알선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알선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알선분과위원회는 당사자가 직접 또는 서면으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알선분과위원회는 구성 후 30일 이내에 알선을 하여야 하며 알선에 소요되는 기간은 재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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