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당사자의 의견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반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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