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훈령소관 · 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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