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8조 (매각예정지 입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매각예정지 입목조사)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매각예정지에 대한 입목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공유림등"은 "매각하려는 국유림"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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