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7조 (매도승낙서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림용 대부지등의 사유입목매도승낙서가 제출되면 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유입목매도승낙서접수대장에 이를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매도승낙서가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매수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사유입목 매도 승락서 접수대장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7호서식] 사유입목 매도 승락서 접수대장 순번 | 월일 | 소 재 지 | 지 번 | 대부(분수림) 면적(㎡) | 매도 승낙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사유입목매수 예정지 현지조서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8호서식] 사유입목매수 예정지 현지조서 수대부자 | 지 번 | 지 적 (㎡) | 대부(분수림) 면적(㎡) | 수 종 | 임 령 | 재 적 (㎥) | 추정금액 (천원) | 매수제한 | 매수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