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7조 (매도승낙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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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림용 대부지등의 사유입목매도승낙서가 제출되면 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유입목매도승낙서접수대장에 이를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림용 대부지등의 사유입목매도승낙서가 제출되면 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유입목매도승낙서접수대장에 이를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매도승낙서가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매수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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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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