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0조 (대부지등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가 대부등의 기간 중 대부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에 의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로부터 대부지등의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법 또는 계약위반 사실 등이 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사ㆍ확인 결과 사유입목이나 시설물 등이 있어 사유입목 등에 대한 권리의 포기절차나 시설물 등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 절차가 이루어진 후 대부지등을 반환받아야 한다.
④대부지등의 반환이 이루어지면 별지 제7호서식으로 대부등이 소멸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대부등의 기간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채 대부등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가 반환한 것으로 보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반환(권리양도)신청지 현지조사서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00.00.> 반환(권리양도)신청지 현지조사서 신청구분 | [ ] 대부 [ ] 사용허가 [ ] 분수림 ① 소 재 지 | ② 조 사 면 적 | ㎡ | ③ 용 도 | ④ 대부ㆍ사용허가ㆍ분수림 설정 년 월 일 | | ⑤ 재산종류 | [ ] 보전 [ ] 준보전…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대부지, 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서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 대부지 | 반환신청서 [ ] 사용허가지 [ ] 분수림 (앞 쪽)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면 적 | 대부ㆍ사용허가ㆍ 분수림설정면적 | 반환신청 면 적 | |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대부, 사용허가, 분수림) 취소ㆍ소멸통지서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 대부 | 취소ㆍ소멸통지서 [ ] 사용허가 [ ] 분수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면 적 | 대부ㆍ사용허가ㆍ 분수림설정면적 | 면 적 | | | ㎡ | ㎡ | ㎡ 대부ㆍ사용허가ㆍ분수림설정 년월일및 문서번호 | |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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