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4조 (재산관리관 변경재산의 증감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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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 간 재산관리관이 변경ㆍ지정된 재산의 인계인수 시 재산가액은 국유재산대장가격으로 하고 당해연도 국유재산관리 운용보고 시 계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재산관리관 변경재산의 증감처리) 소속기관 간 재산관리관이 변경ㆍ지정된 재산의 인계인수 시 재산가액은 국유재산대장가격으로 하고 당해연도 국유재산관리 운용보고 시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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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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