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6조 (매수예정지 입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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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이란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이란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입목조사 예정지 내 조림지는 조림면적을 확정하고 표준지조사법에 따라 입목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조림면적은 제외한다.
1.사후관리의 부실 또는 덩굴류ㆍ잡관목 등에 의한 피해로 인하여 육림 작업을 하여도 성공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조림지
2.조림부적지에 식재하여 입목의 생육상태가 불량한 조림지
3.고사목ㆍ산불 및 병해충 등에 의한 피해지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목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매수하려는 공유림등의 면적의 합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관계기관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가.「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
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분야에 등록한 법인만 해당한다)
다.「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2.매수하려는 공유림등의 면적의 합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관계기관장이 직접 조사한다. 다만, 관계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3.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목조사를 실시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입목수량조서와 산출근거 및 설명서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입목조사를 의뢰할 때에는 입목조사의 잘못으로 입목가격이 과다 또는 과소평가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그 상당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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