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5조 (공유림등의 매수대상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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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 및 영 제28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하 "관계기관장"이라 한다)는 매년 1월 말까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매수하려는 공유림등의 매수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및 영 제28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하 "관계기관장"이라 한다)는 매년 1월 말까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매수하려는 공유림등의 매수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매수가 불가피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영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매매계약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권적 권리(대항력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를 말소하거나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
2.영 제12조제2항제4호의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곶자왈림으로서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 면적의 과반수 이상 지분에 대한 매도승낙이 있을 것
③최근 1년 이내에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은 매수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등기부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 중 등기원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매각이 하나라도 등록되어 있는 산림으로 그 원인이 발생한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유림등은 매수할 수 없다.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도부지 등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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