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4조의2 (관리사무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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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국유재산법」제28조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별표 4의 각 호 사무를 제3조 각 호의 소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산림교육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립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표 4의 제1호ㆍ제8호ㆍ제18호ㆍ제25호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제35호에 관한 사항은 지방산림청장에 한하여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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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국유재산법」제28조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별표 4의 각 호 사무를 제3조 각 호의 소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산림교육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립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표 4의 제1호ㆍ제8호ㆍ제18호ㆍ제25호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제35호에 관한 사항은 지방산림청장에 한하여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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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산림항공본부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행정시장 또는 2차 소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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