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3조 (재산관리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재산관리관의 지정) 산림청장은「국유재산법」제28조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산림청 소관의 해당 관서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다.
1.일반회계
가.재산관리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 운영지원과장(청사ㆍ관사에 한한다), 산불방지과장(항공기에 한한다), 산림청소속 1차기관의 장(다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외)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산림청 일반회계 소관과장
나.분임재산관리관
산림청소속 2차기관의 장,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산림청 일반회계 소관과장
2.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재산관리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 산림청소속 1차기관의 장(다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외)
나.분임재산관리관
산림청소속 2차기관의 장
3.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재산관리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 운영지원과장(청사ㆍ관사에 한한다)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4.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재산관리관
산림청 산불방지과장, 산림항공본부장
5.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재산관리관
산림청 임도관리팀장(임도에 한한다), 산림청소속 1차기관의 장(다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외)
나.분임재산관리관
산림청소속 2차기관의 장
6.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가.재산관리관
도시숲경관과장 및 산림청소속 지방산림청장
나.분임재산관리관
산림청소속 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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