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5조제3항제1호의 면적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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