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8조 (매수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2항의 매수우선기준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입목매수우선순위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매수우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백두대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관리가 부실한 임지
3.국유림 집단지역
4.산림경영이 가능한 대면적 임지
5.벌기령에 도달한 임지
6.기타 필요한 임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입목매수 우선순위 대장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9호서식] 입목매수 우선순위 대장 순위 | 수대부자 ㆍ 분수림설정받은 자 | 소재지 | 지번 | 대부(분수림)면 적(㎡) | 매수기준 | 재 적 (㎥) | 접수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