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 (계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지 제20호서식의 사유입목매매계약서를 표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필요한 사항은 가감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수대부자 등인지를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산림계인 경우는 산림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ㆍ법인인감증명, 산림계장(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산림계원 1/2 이상의 연명동의서 및 회의록. 다만, 산림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ㆍ법인인감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ㆍ법인인감증명
4.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
③계약상대방이 산림계인 경우에는 산림계장 등으로 구성된 3인 이상의 대표자와 연명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입목대금은 계약체결 시 약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계의 경우에는 연명계약자 공동명의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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