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7조의3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3(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 산림청장은 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을 업무처리요령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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