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2조 (교환예정 가격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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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환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공유림등"은 "교환하려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등"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교환예정 가격의 결정) 교환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공유림등"은 "교환하려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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