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2조 (교환예정 가격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교환예정 가격의 결정) 교환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공유림등"은 "교환하려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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