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조 (국유재산의 구분 및 재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거나 재구분하여야 한다.
1.임야를 신규취득 하였을 때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구분
2.제10조ㆍ제12조에 따라 대부지(종전의「산림법」에 따른 조림용 대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분수림 설정지를 반환받은 때 : 임야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구분하고, 임야 외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라 재구분
3.삭제
4.임야 외의 국유재산을 신규취득 하였을 때 :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라 구분
5.임야 외의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거나 용도폐지하려는 때 : 「국유재산법」제6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재구분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라 국유재산을 구분하려면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유재산의 구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권한의 위임을 받아 국유재산을 구분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제2호ㆍ제5호에 따라 국유재산을 재구분하려면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유재산의 재구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권한의 위임을 받아 국유재산을 재구분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규취득재산의 종류구분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규취득재산의 종류구분(회계명 : ) (면적:㎡, 재적:㎥, 금액:원) 번호 | 재 산 의 표 시 | 입목ㆍ죽 | 재산 구분 | 취득 방법 | 취득 일자 | 취득 기관 | 수임 기관 | 취득전 상태 | 등기 번호 | 등기 일자 | 사유 및 근거 소재지 | 지번 | 지목…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국유재산의종류재구분(용도폐지)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국유재산의종류재구분(용도폐지) (면적:㎡, 재적:㎥, 금액:원) 일련 번호 | 재 산 의 표 시 | 입목ㆍ죽 | 종류재구분 (용도폐지) | 사유 및 근거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대장 가격 | 재적 | 대장 가격 | 전 | 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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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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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재구분에 따른 편입기준 등제3조 · 재산관리관의 지정제4조 · 재산관리관의 업무제4조의2 · 관리사무의 위임제4조의3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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