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4조 (재산관리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재산관리관의 업무)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제4조의2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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