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7조의3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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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청장은 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을 업무처리요령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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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3(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 산림청장은 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을 업무처리요령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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