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조의2 (재구분에 따른 편입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제3호의 편익은 해당 국유림의 경제적ㆍ공익적 이익과 토지이용도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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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국유재산의 구분 및 재구분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2조의2 · 재구분에 따른 편입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재산관리관의 지정제4조 · 재산관리관의 업무제4조의2 · 관리사무의 위임제4조의3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작성제5조 ·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