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 (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1.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대출금
2.관계법령 또는 은행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대출금<개정 2010. 11. 17.>
가.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주택저축 및 재형저축 관련 대출금
나.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관련 대출금
다.가계당좌 대출금
라.예금, 적금, 상호부금, 신탁수익권 등을 담보로 예금액 또는 납입액 범위내에서 취급하는 대출금
마.임직원이 소유한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오피스텔에 의해 담보된 대출금
바.임직원이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자로서 시공사가 당해 은행을 지정하여 이주비 또는 중도금을 대출받는 경우의 대출금
3.합병(영업양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은행의 임직원이 합병 당시 재임 또는 재직한 은행 이외의 합병당사자인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개정 2001. 12. 14., 2004. 10. 7., 2010. 11. 17.>
4.해당 은행 재임 또는 재직 이전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신설 2016. 7. 20.>
②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대출현황을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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